한국전력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에 요금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위한 것인데요.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일 것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정확한 계산은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으로, 총 2,400만 원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그리고 비주거용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주거용이 아닌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을 포함합니다.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중복지원은 금지됩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최대 20만 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으로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5월 3일까지입니다. 마감일 이전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에 대한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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