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현재 사업 활동 중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에 신고한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 환산 방식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11월 15일~12월 31일)이 400만 원인 경우, 11월과 12월 두 달 치를 400만 원으로 보고
(400만 원/2개월)*12개월=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되고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방식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직접계약자”는 신청 후 발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문자로 통보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2개월 동안 0원의 전기요금을 청구받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별도의 검증을 거친 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1차는 일반 소상공인 기준으로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 홀수, 22일 짝수, 23일 홀수, 24일 짝수만 신청가능하며 2월 25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차는 비계약자 기준으로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4일은 홀수,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8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처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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