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2만 5천 명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부터 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상 19세부터 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다면 이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고, 공유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에 사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3,343,000원이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19,65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1,984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구간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에 따라 다른 소득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선정인원도 다릅니다.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소득기준 150% 이하를 살펴보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 또한 15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인원은 2,500명입니다.
또한, 일반 재산(토지, 건물, 차량 등)의 총가치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택 소유자나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2024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은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의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와 산정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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