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작년과 많이 달라졌고 예전에는 1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하였지만 올해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바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2023년도에는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보조금 전액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차종별로 실제로 얼마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 차종별로 확인해 주세요.
이전에는 주로 성능에 따른 보조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배터리 안전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유가금속 가격에 따라 차등계수가 적용되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와 택배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배터리에 대한 지원도 개선되었는데요.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주행거리가 긴 차에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조회 방법
승용차, 전기화물차, 승합차 등 차량별로 지원금이 다르니 아래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무공해 구매보조금 지원"과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지급하며,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해당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크게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차종을 더 많이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전기차 산업은 더욱 지원받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