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이란 무엇이며 그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회사의 파산 등으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을 때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기업형 IRP특례제도 등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일정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적립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급여는 회사의 적립 결과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특징
1.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2.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됨
3. 회사 상황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보장됨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미리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이 부담금을 받아들여 퇴직급여를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특징
1.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됨
2.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함
3.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3.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노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특징
1.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
2.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3. 연금수령(만 55세 이후 가능) 시 세금 부과 없음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연말에 받는 월급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간에 납입하면 공단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노후에 돈을 받을 수 있고 기업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5. 기업형 IRP(특례)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에는 기업형 IRP라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고 규정서를 작성하고 노동청에 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기업형 IRP입니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연말에 받는 월급의 1/12 이상을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운용 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장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먼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어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망할 때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해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쌓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운용하면 수익이 생겨서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서 노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내면서 퇴직급여 비용을 조절할 수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급여 부담도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제도 유의할 점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DB형과 DC형을 같이 제공한다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 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미리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확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적합한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도입과 유형 그리고 각각 유형에 대한 장점과 퇴직연금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