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배우자가 과거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했다 해도 이제는 아파트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청약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나 맞벌이 가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는데요. 개편된 내용을 10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가점 계산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일 경우, 이제는 본인 점수인 7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점수까지 합산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되니 이미 17점을 채웠다면 배우자 점수 합산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산 기준으로 통장 보유 기간의 만점인 17점을 넘길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이제는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개설일이 더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합니다. 예전과 달라 무작위 추첨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 가입인정 범위 확대
또한 미성년자 청약통장 유효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분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소득이 낮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며,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한 가구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6. 부부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여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이제는 먼저 접수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7.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특히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한 명이라도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이제는 배우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 계약 포기 시 배우자의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약대상자가 특공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처분해야 합니다.
8.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및 추첨제 신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에서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연 소득이 1억 6000만 원(월 1300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9.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23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제 소득과 자산 관련 조건에서 자녀 한 명당 필요한 비율이 10%만큼 완화되었습니다.
10.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2. 해당 주택의 취득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3.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4. 이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5.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날까지 1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
지금까지 개편된 청약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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