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처음 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고, 최근에는 만기가 다가온 사람들이 계좌를 옮기기도 해서 청년들의 돈 모으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29일까지이니 만약 환승을 원하면 꼭 3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일시 납입 금액이나 기간, 월 납입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면 이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조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적용되니, 만약 일반적인 남성이 2년 복무를 했다면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거나 추가 소득이 있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다 충족해도 소득에 따라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5,834만 원, 2인 가구는 9,780만 원, 3인 가구는 1억 2,584만 원, 4인 가구는 1억 5,36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가구 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3월에 가입신청한 청년들부터, 가구 소득 조건이 중위 소득의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됩니다.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은 매칭 비율의 60%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 청년도약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도 지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과 조건,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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