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일명 단말기유통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휴대전화의 가격과 통신료를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단통법 문제점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부터 4년간 상한선이 27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최종 판매자가 추가 지원금을 15%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소비자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일부 제조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처음에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보조금을 제공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몇 달 후에는 보조금이 증가하고 단말기의 출고가가 낮아져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시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출고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이동통신사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불규칙하게 변동했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무료로 구매하고, 다른 일부는 할인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혜택이 불균형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이라는 명칭으로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국민의 이익을 하향 조절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통법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악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그렇다면 단통법은 언제 폐지가 되는 걸까요? 폐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50만이 신설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해 주세요.
단통법 폐지되면 좋은 점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한 휴대폰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성지에 가지 않고도 일반 대리점에서 100만 원을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하거나 오히려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통법의 개념과 폐지 시기 그리고 폐지되면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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