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올해 2024년 2월 9일부터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에서부터 34세까지로 확대하고,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확대된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 복지 센터에서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요건과 내용 등이 다릅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간 정도 이하이고 가진 재산도 일정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일정 기간 취업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는 특정 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되며, 이에는 직원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I유형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x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반면, II유형의 참여자가 받는 취업활동 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까지 수당이 지원됩니다.
II유형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포함한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이 속하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확인하기
취업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취업 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함께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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